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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소장 일부 변경…삼성 뇌물 혐의에 ‘로펌 법률서비스 이용 권리’ 추가

MB 공소장 일부 변경…삼성 뇌물 혐의에 ‘로펌 법률서비스 이용 권리’ 추가

기사승인 2019. 05.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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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무차별 투망식 공소" 반발
법정 향하는 이명박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일부가 변경됐다.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추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지원받은 소송비 전체를 뇌물로 보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뇌물 대상으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다스가 무형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별도의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추가 혐의’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검찰은 무차별 투망식으로 공소사실을 바꾸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쟁점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다. 29일 오후엔 최종 변론을 하며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한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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