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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 07.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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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원장님께서 기재부장관께 전화를 한 번 해주시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아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국정원 예산은 47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지하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국정원과 기재부는 별개의 정부기관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자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금액도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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