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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함께 술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고 한 것…강간미수 아냐”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함께 술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고 한 것…강간미수 아냐”

기사승인 2019. 07. 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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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다가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주인공 30대 남성 측이 재판에서 “함께 술을 마시려고 들어가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 조모씨(30)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려는 마음이었고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 전 과음을 했다”며 “(피해자의 물건을) 주워서 거주지까지 따라갔다는 것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강간미수가 아닌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등의 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또 자수했기 때문에 감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 전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도 신청했다. 2012년 강제 추행 범행 이후 착실하게 살아오다 이 사건 당일 과음을 해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행실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취지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은 내달 12일이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원룸 현관문을 잡는 등 침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뒤따라가 범행이 계획적인 점, 닫히는 문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폭행 내지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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