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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거부’ 유승준‘…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남용” (종합)

‘군 입대 거부’ 유승준‘…대법 “비자발급 거부는 재량권 남용” (종합)

기사승인 2019. 07.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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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자발급 처분결과 '전화 통보' 위법…거부처분서 작성해야"
유씨, 행정소송서 승소 확정 시 17년 만에 한국 땅 밟을 듯
유승준
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제한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출국한 이후 17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유씨는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게 되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영사관이 2015년 9월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한 뒤,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 수행할 경우 자신을 희생해가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장차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면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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