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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상습 절도”

검찰, ‘대도’ 조세형에 징역 3년 구형…“상습 절도”

기사승인 2019. 07. 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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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조세호씨./연합
서울 광진구·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씨(81)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씨는 상습적인 절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해방 3년 전인 4세 때 고아가 됐다. 복지시설을 전전하다 먹을 것을 훔치다 보니 소년교도소까지 가게 되고 이곳에서 범죄 선배들에게 범죄 기술만 익혔다”며 “아들이 이달 22일 입대를 한다. 아이를 생각하면 징역형을 사는 게 두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 역시 “조씨는 체포 이후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령에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을 했다”고 변론했다.

조씨는 지난 3월~6월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수십 캐럿짜리 보석과 거액의 현찰을 훔쳐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2년 구속돼 15년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 뒤 선교활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에 들어가 절도해 다시 수감생활을 했다.

조씨는 2005년에도 서울 마포구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으며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2013년에도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에도 용산 고급 빌라에서 물건을 훔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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