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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인이 주선한 새임차인과 계약 거절…건물주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임차인이 주선한 새임차인과 계약 거절…건물주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사승인 2019. 07.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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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절의사를 건물주가 밝혔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한 관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한모씨가 임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박씨 소유의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다 박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상가를 직접 인도받아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자 권리금 3700만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거나 주선할 신규임차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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