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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청장 모친상…3일간 구속집행정지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청장 모친상…3일간 구속집행정지

기사승인 2019. 07.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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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영장실질심사 받는 강신명-이철성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한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하면 재판부는 통상 3∼5일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밤 숙환으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과 의원들의 선거 전략·정보 등이 적힌 문건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친박계의 당선을 위해 경찰의 정보력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보수정권이 들어섰던 2012년~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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