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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연기…오는 18일 다시

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연기…오는 18일 다시

기사승인 2019. 07.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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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참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께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여러 차례 의견서를 냈는데, 사실 새로운 쟁점은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심리해 왔기 때문에 오늘 꼭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기간 동안 추가로 주장할 게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 8일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에 반발한 안 전 검사장 측은 지난 10일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 전 검사장 측은 취재진에게 “검찰이 낸 의견서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반박할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1일)이 선고인데 검찰이 낸 의견서를 10일 오후 5시에 봤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라며 “선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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