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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전 국정원 국장 2심서 집유 선고

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전 국정원 국장 2심서 집유 선고

기사승인 2019. 07.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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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9~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3월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증거은닉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2차 허위 영사 확인서 작성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 내 수사 최고 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외 파견 영사를 통해 손쉽게 증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자기가 의심받을 만한 문건의 내용을 변조하게 했다”면서도 “적극적인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게 아니고 수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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