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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 07.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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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연합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범행 시점을 분리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2014년 배임수재 혐의로 확정된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앤탐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적발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자 직원들에게 위증 등을 교사했다는 것인데 이미 당시 자백해 부당한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며 “주요 범행 대부분이 기존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저질러져 처벌받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보유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 수사를 도와주겠다며 김 대표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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