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은 적법”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은 적법”

기사승인 2019. 07. 11. 19: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122401002643800146481
‘천재소년’으로 유명한 송유근씨 /연합
재학 기간 동안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씨(22)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송씨는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지도교수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됐다.

이에 송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송씨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송씨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치고 검정고시를 거쳐 9살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