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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측, 첫 재판서 혐의부인…“서로 호감있었다”

‘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측, 첫 재판서 혐의부인…“서로 호감있었다”

기사승인 2019. 07.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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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피(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의 심리로 열린 힘찬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호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을 포함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은 해당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 나섰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B.A.P는 2012년 6인조 그룹으로 데뷔해 인기를 끌다가 지난해 8월과 12월 멤버 2명이 연이어 탈퇴했고, 힘찬 등의 전속계약도 만료돼 사실상 해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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