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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유정 첫 재판 기일변경…23일 오전으로

법원, 고유정 첫 재판 기일변경…23일 오전으로

기사승인 2019. 07. 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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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씨(36)의 재판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을 해와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23일로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고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고씨는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 등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재판을 5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해당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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