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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법원,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9. 07.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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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지환,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분당 경찰서 나온 뒤 호송차에 향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12일 구속됐다.

한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열린 영장심사 직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9일 외주 스태프 여성 A씨와 B씨 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10시 50분께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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