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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시사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시사

기사승인 2019. 07. 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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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송의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2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해 의견서를 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지난 2월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1일 0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재판부는 “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의 제한으로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고 해도 선고까지 구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다들 동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를 가정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구속 만료가 된다면 석방이 당연한데 의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직권 보석을 고려하는 것이냐”는 검찰측의 물음에 “구속 기간 만료 전에도 석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된 직후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던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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