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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상·동의한 범위 넘어선 신체접촉은 강제추행 해당”

대법 “예상·동의한 범위 넘어선 신체접촉은 강제추행 해당”

기사승인 2019. 07.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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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호의적 태도로 스킨십했더라도 예상범위 넘으면 동의했다고 인정 어려워"
대법원
서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거나 승인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 B씨가 불러내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B씨가 기습적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고, B씨는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 갖는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6대 1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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