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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중 이투스 대표 등 불구속 기소…‘오르비·수만휘’ 등에 댓글 알바

검찰, 김형중 이투스 대표 등 불구속 기소…‘오르비·수만휘’ 등에 댓글 알바

기사승인 2019. 07.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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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유명 입시교육업체인 이투스교육의 김형중 대표와 ‘일타 강사(수강생·매출액 1위 강사)’ 백인덕·백호씨 등이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이투스 김 대표와 정모 전무 등 임직원 3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능 과학탐구영역 일타 강사인 백인덕·백호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A사와 1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20만여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된 댓글 아르바이트생들은 오르비·수만휘·일간베스트 등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삽자루’로 불리는 대입 수학 강사 우형철씨는 이투스 소속 시절이던 2017년 1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학원가의 댓글 조작에 반대하는 강사들과 함께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후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보무 모임’ 측 역시 설민석·최진기·최태성·신승범 등 스타강사들의 댓글 홍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투스가 수강료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경쟁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강사들을 고발 조치했다.

당시 이투스는 소속 강사들의 ‘댓글 알바’ 고용 의혹에 대해 “사정모는 실체 없는 유령단체”라며 강사들이 불법 댓글 홍보를 하거나 댓글 알바생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은 설민석·최진기·최태성·신승범 등 강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의만 했을 뿐 홍보는 소속 회사인 이투스가 담당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백인덕·백호씨의 경우 댓글 알바 고용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돼 재판에 넘겼다.

사정모 측은 다른 강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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