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항소심서 감형

법원, ‘윤창호법 첫 적용’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19. 07. 14. 14: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50분께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는 보행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A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경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개정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징역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형법 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는 작량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