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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소유 인정…회수 강제집행 가능”

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소유 인정…회수 강제집행 가능”

기사승인 2019. 07.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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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시(56)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에서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불거졌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조씨가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해왔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배씨는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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