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사기밀 유출’ 판사측, 또 공소장 문제 제기…재판장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해” (종합)

‘수사기밀 유출’ 판사측, 또 공소장 문제 제기…재판장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해” (종합)

기사승인 2019. 07. 15. 15: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장판사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등'자 빼달라"
질문에 답하는 신광렬 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운호 게이트’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의 재판이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도 전부터 잡음으로 가득하다. 재판 초기 때부터 불거진 ‘공소장 일본주의’를 비롯한 공소장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 삼자 유 부장판사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장 “계속된 논란,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해”

이날 법정에서 신 부장판사 측이 “검찰에서 변경 신청한 공소장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이라며 1·2차 준비기일에 이어 또다시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주장을 펼치자 유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을 타일렀다.

재판장인 유 부장판사는 “공소장에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쓰여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계속 공소장 일본주의로 논란이 되는 것은 보고 있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법관의 심증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서 공소장 일본주의는 최초의 공소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첫 공판기일에 저희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잘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소장 일본주의로 피고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교과서나 판사·검사들이 앞으로 쓸 자료에서 두고두고 회자될텐데 그것이 피고인들의 명예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측 “‘등’자 빼달라…포괄적 내용, 방어 어려워”

조·성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등’자를 빼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이 조·성 부장판사가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 내용 1~9항을 보면 ‘관련자들 진술 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검찰이 최초 범죄인지서를 작성했을 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었는데 공소장에서 포괄적으로 기재했다”며 “신 부장판사가 사건 검색을 통해 안 내용도 있을 것이고, 기사를 본 것도 있을텐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으면 방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의 변호인 역시 “‘등’자를 넣어서 피고인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보고서를 특정지어서 기소했다.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유 부장판사는 “전부 나열하면서 ‘등’자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검찰 영장과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첫 정식재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