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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피해자에 죄송”…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피해자에 죄송”…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기사승인 2019. 07.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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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영장심사에 앞선 오후 1시 5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13일 오후 4시께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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