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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승줄·수갑 가리는 ‘호송용 조끼’ 보급…수용자 인권 강화

법무부, 포승줄·수갑 가리는 ‘호송용 조끼’ 보급…수용자 인권 강화

기사승인 2019. 07.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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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용 조끼
호송용 조끼./제공 = 법무부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포승줄과 수갑 등 보호장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호송용 조끼가 보급된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나 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 수용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줬고 인권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수용자나 언론 노출시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호송용 조끼를 우선 착용토록 할 방침이다. 향후 법령 개정과 함께 현재시범실시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등의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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