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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실형 확정

대법,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실형 확정

기사승인 2019. 08.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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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2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씨(71)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7월 윤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며 “시공사 측이 요구하는 건축비 2억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는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모씨에게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한다”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와 관련한 사건은 유씨가 이미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해 1심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2010년부터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유력 인사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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