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악소녀’ 송소희 약정금 소송 최종 패소…대법 “정산금 등 3억여원 돌려줘야”

‘국악소녀’ 송소희 약정금 소송 최종 패소…대법 “정산금 등 3억여원 돌려줘야”

기사승인 2019. 09. 17. 09: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前 소속사 대표, 성폭행 혐의 동생에 송씨 운전 맡겨…송씨 측 계약해지
1·2심 재판부 "계약해지 적법…정산금 등은 지급해야"
[포토] 국악소녀 `송소희`
가수 송소희가 지난해 9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광장에서 열린 `DMCF 2018 개막특집 슈퍼콘서트`에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김현우 기자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국악소녀’ 송소희씨(22)가 정산금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송씨가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지만, 정산금 등 총 3억여원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3년 7월 최씨와 2020년 7월까지 수익을 5대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씨는 송씨에게 3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씨의 동생 A씨가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송씨 측은 A씨를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송씨의 아버지는 11월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이듬해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이에 최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라 5대5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2013년 8월 이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위약금 3억원과 정산금 2억2000여만원, 송씨 활동 지원에 들어간 1억27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송씨 측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고 보고 최씨의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최씨의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송씨가 반환해야 할 정산금은 1억9000여만원으로 증액했고, 최씨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1억1700여만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