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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성모병원서 어깨 수술 마무리…“VIP 병동 입원, 재활까지 2~3개월”

박근혜, 성모병원서 어깨 수술 마무리…“VIP 병동 입원, 재활까지 2~3개월”

기사승인 2019. 09.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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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욱재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가량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7일 외부 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날 총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VIP 병동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측은 이날 오전 9시17분부터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의 집도하에 박 전 대통령의 좌측 어깨 수술을 시작해 10시30분께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왼쪽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통증이 심한 상태였다”며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돼 21층 VIP 병동에 입원했으며 수술은 수술준비, 마취, 수술시행, 회복 등 총 3시간 정도 소요됐다. 재활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와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모두 불허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외부 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기결수 신분이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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