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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현대가 재벌 3세들에 마약 공급’ 20대, 징역 1년

‘SK·현대가 재벌 3세들에 마약 공급’ 20대, 징역 1년

기사승인 2019. 09.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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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현대 등 재벌 3세들에 변종 대마를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7)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매수하고 판매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2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31)에게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마약 45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28)에게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팔고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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