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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에게 받은 통신요금 해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대법 “고객에게 받은 통신요금 해지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기사승인 2019. 09.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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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전화·인터넷 통신 요금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KT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KT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불과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 낸 위약금은 공급가액에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52억원을 반환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신청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가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약금은 약정위반으로 인해 본래의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비스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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