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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징역 1년

‘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징역 1년

기사승인 2019. 09.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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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14개월된 영아를 수십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경 판사는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을 30여차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15일간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는 등 많게는 하루 10차례 넘게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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