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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업체 멸균장갑 뜯어 새 포장해 판매…약사법 위반”

대법 “타업체 멸균장갑 뜯어 새 포장해 판매…약사법 위반”

기사승인 2019. 09. 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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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래 제품과 동일성 상실…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
대법원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내지 수입한 멸균장갑 등을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외품의 무신고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9)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 4월 경기도 이천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리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는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멸균제품이 아니고 제조업체가 정부인증 우수의약품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표시하는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의약외품 제조·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첫 번째 상고심은 일반인 입장에서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두 번째 상고심은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행위 및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다시 열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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