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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사실공표’ 논란 불식…‘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검찰, ‘피의사실공표’ 논란 불식…‘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9. 10.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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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정부패·선거 등 중대범죄에 직접수사 역량 집중…수사 총량 감소 계획
'특수부 축소' 등 이어 4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절제된 검찰권 행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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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해 수사와 공보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수사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법무부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

아울러 검찰은 그간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도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 총량을 줄이는 등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제·부정부패·공직·방위사업·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공보관 도입으로 수사와 공보가 명확히 분리돼 수사보안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전면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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