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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검찰, 2심서 징역 2년 구형

황하나 “철부지처럼 산 과거 수치”…검찰, 2심서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0. 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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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씨(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하나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9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유천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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