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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30대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기사승인 2019. 10.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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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간 아닌 다른 목적 주거침입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강간미수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 7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가 집으로 따라 들어가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주인공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떨어뜨린 물건 있으니 열어보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고, 복도 계단을 서성거리거나 오르내리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라며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 예컨대 강제추행·살인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워 법률상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고 특정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진술과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동현관을 통해 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복도로 들어갔을 때 이미 주거침입은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나 계단까지 침입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까지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 누구라도 범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하고 뒤따라간 점, 닫히는 문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폭행 내지 협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현관문을 잡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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