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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밈 노동도 초과근무” 샤넬코리아 직원들, 임금청구 소송 패소

“꾸밈 노동도 초과근무” 샤넬코리아 직원들, 임금청구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9. 11. 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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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기 출근 사실 인정하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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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전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라며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한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회사 측의 자체적인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에 맞는 화장과 머리 모양, 복장 등을 갖추기 위해선 실제 출근 시간보다 30분가량 조기출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직원당 500만원씩 총 16억75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샤넬코리아 측은 “출근 시간인 오전 9시30분까지 ‘그루밍’을 끝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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