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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제가 그 여중생입니다’ 게재 언론사 상대 소송 항소심도 일부 승소

탁현민, ‘제가 그 여중생입니다’ 게재 언론사 상대 소송 항소심도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19. 11. 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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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정재훈 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본인과 무관한 기사의 제목에 ‘탁현민’이라는 이름이 기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7일 탁 자문위원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자문위원은 2017년 7월 여성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 기고문의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마치 독자들이 자신이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였다.

해당 기사는 탁 자문위원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고 기사 제목에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탁 자문위원은 이 책에서 ‘첫 경험’을 설명하며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는 “책의 내용은 모두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여성신문 측은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며 기사를 고쳤다.

앞서 1심은 여성신문 측이 1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기사 내용 상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만 보면 오인할 수 있겠지만, 기사를 모두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관여했다는) 암시를 방지할만한 부분은 발췌하지 않아 트위터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가 기고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읽힐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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