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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 후 6번째 조사…조국 동생 구속기간 연장

검찰, 정경심 구속 후 6번째 조사…조국 동생 구속기간 연장

기사승인 2019. 11. 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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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구속)가 구속 후 여섯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구속 이후 이날까지 총 5회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정씨는 한 차례 조사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구속 이후 열흘 이상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뇌종양·뇌경색 진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그는 2004년 영국 유학시절 사고를 당해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감된 이후에도 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신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는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조씨를 꾸준히 소환했으나 조씨 측은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3일 연속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은 9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기간을 19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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