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2년만에 첫 재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2년만에 첫 재판

기사승인 2019. 11. 12. 14: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0804_09403433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했다는 문화예술인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문씨 등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더 요구할 계획이다.

애초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지난해 4월 합의부로 변경됐다.

이날 법정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대리인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원 전 원장의 일부 사건기록에 대한 문서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는 거부당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문으로 거부 취지를 알려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특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증명이) 쉽지 않아 보이나 (불법행위가) 증명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