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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모씨,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

‘화성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모씨,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

기사승인 2019. 11.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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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한 윤모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연합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씨(52)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3층 대강당에서 화성 8차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윤씨는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춘재씨(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살인 사건을 자백해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윤씨를 변호하게 됐으며 박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 이후 윤씨를 네 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화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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