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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줄 수도’ 식당주인 문자에 직원들 사직…대법 “해고로 봐야”

‘월급 못 줄 수도’ 식당주인 문자에 직원들 사직…대법 “해고로 봐야”

기사승인 2019. 11.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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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지급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 원주 한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 B씨는 2016년 11월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한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같은해 12월엔 ‘월급도 지급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문자를 연이어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식당을 그만뒀다.

이후 이들은 B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진정을 냈고, 소송으로 번졌다.

앞서 1·2심은 B씨가 A씨 등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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