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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장 분실 후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구형

검찰, ‘고소장 분실 후 위조’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구형

기사승인 2019. 11.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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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인의 고소장을 실수로 분실해 새로운 고소장을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전직 검사 A씨(3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는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찰도 A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고소장을 분실한 실수를 만회하려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고소장 작성에 대한 검찰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며 “고소장을 분실해 복구한 차원일 뿐 위조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죄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걸 알았다면 부탁했겠느냐”며 “평생 법조인을 꿈꾸고 마침내 검사가 됐는데 이번 일로 검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시 고소장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A씨는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들고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실수를 은폐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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