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위안부 할머니, 일본 상대 손배소 첫 재판서 “너무 억울하다” 오열

위안부 할머니, 일본 상대 손배소 첫 재판서 “너무 억울하다” 오열

기사승인 2019. 11. 13. 18: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1113_175829715_0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상학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일본 측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저는 아무 죄도 없다. 14살에 끌려가서 46년 만에 돌아왔다”며 “부대로 가서 전기고문이랑 다 당했다. 일본이 당당하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대사관 앞에서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라고 30년 동안 90세가 넘도록 외쳤다. 그런데 이 재판을 여는 동안 일본 측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이 소송 원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소송을 제기한 이옥선 할머니도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우리가 나이 어려서 일본에 끌려갔는데 왜 위안부가 돼야 하냐”며 “우리는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단지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약 75년 전 침해당한 존엄과 가치 자율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죽는 순간까지 일본이 자행한 반인륜적 행위를 사법부에서 공적으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격이 부정됐던 피해자들에 대해 선배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한다는 심정으로 변론하겠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인감임을 천명하는 소송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주권면제 원칙을 언급했다. 주권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권면제의 장벽이 있다”면서도 “대리인단에서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희 재판부가 심리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1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 6명의 유족들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을 거부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그 사이 원고 중 생존한 피해자는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재판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