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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에 집행유예 확정

대법, ‘변호사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검사에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9. 11.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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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검사(37)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상관의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와 동업을 하던 최 변호사는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추 전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2심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최 변호사는 수십억원대의 탈세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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