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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 2심도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 2심도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기사승인 2019. 11.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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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마친 이명희<YONHAP NO-3703>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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