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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기사승인 2019. 11.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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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구 시장이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구 시장 측은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불법 후원금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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