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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징역 2년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19. 11.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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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정당방위 측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정당행위 측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질서를 부정하는 위험성 높은 행위로 보인다”며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해온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김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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