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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총 징역 6년 구형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총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1.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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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YONHAP NO-4374>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인적·물적 증거로 입증해 왔고 원심도 이를 인정했다”며 “1심과 2심을 거친 결과 피고인이 선거에 관여한 이 사건이 불법이고 (그로 인해) 여론이 왜곡됐으며, 그 수단은 공직 거래였던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상향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이후에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다른 여권 인사들과 강연회 등을 가져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 모임’으로 생각했으며 킹크랩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거나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은 특검 측의 주장과 드루킹 측의 진술을 대부분 받아들여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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