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특검, 김경수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종합)

특검, 김경수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종합)

기사승인 2019. 11. 14. 17: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 지사 "불법 공모, 상상할 수 없어…진실 꼭 밝혀지길"
내달 24일 오후 2시 선고
답변하는 김경수<YONHAP NO-4384>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또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인적·물적 증거로 입증해 왔고 원심도 이를 인정했다”며 “1심과 2심을 거친 결과 피고인이 선거에 관여한 이 사건이 불법이고 (그로 인해) 여론이 왜곡됐으며, 그 수단은 공직 거래였던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상향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스스로에게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냐’고 반문 하곤 하지만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찾아오는 다양한 지지자들이 찾아오면 시간이 되는대로 만나고, 회원들과 만남을 요청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제가 처음 한 두 번 만난 사람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한다.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원심은 제가 도두형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협조를 받기 위한 공직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2017년 3월부터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면 대선 후보 경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1년도 넘게 남아있는 지방선거를 그때부터 논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김 지사의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이후에도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다른 여권 인사들과 강연회 등을 가져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 모임’으로 생각했으며 킹크랩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거나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은 특검 측의 주장과 드루킹 측의 진술을 대부분 받아들여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