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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맞아”…첫 판결

법원 “택배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맞아”…첫 판결

기사승인 2019. 11. 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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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에서는 단체고셥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택배노조는 “CJ와 대리점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투겠다고 무더기 소송을 제기하며 설립필증 무력화에 나섰다”며 “택배 현장에서도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조합 파괴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택배 기사들은 개별 사업자들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해왔다.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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