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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 남성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대법, ‘곰탕집 성추행’ 남성 징역 6개월·집유 2년 확정

기사승인 2019. 12.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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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원심 판단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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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CCTV 화면./연합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인 바 있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B씨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는 취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당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온라인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대중의 논쟁으로 확대됐다. A씨 아내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엇갈린 순간은 단 1.3초로, 이 짧은 시간 내 성추행이 이뤄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2심도 A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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