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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확정…대법 “힙합이라고 용인될 이유 없어”

‘성희롱 가사’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확정…대법 “힙합이라고 용인될 이유 없어”

기사승인 2019. 12.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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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연합
자작곡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다른 여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와 2016년~2017년 총 네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블랙넛은 자신이 쓴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힙합에서는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는 가사는 물론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인 ‘디스(diss)’가 자주 사용돼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예술적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은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가사내용, 공연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키디비로 특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이 같은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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