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게시글·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게시글·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9. 12. 12. 10: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 최초 제시…"사용용도·작동 방식 등 고려해야"
대법원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글 및 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씨와 서모씨는 지난 2010년 8월~2013년 10월 ‘자동 등록 프로그램’ 1만1774개를 개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유통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이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서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와 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